서울--(뉴스와이어)--유기준 대변인은 8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야당 대변인을 고소한 것은 야당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고, 고소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권을 억압하려는 ‘헌법무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성인오락실과 문화상품권문제에 대해 정책적 오류라고 인정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많은 의혹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야당의 대변인도 이를 명백하게 밝히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법원은 민주정치제도 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언론에 대한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대응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면책권과 법원의 판결까지도 무시하면서 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과 야당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라며, 시중에 나도는 의혹들을 명백히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기를 바란다.

※ 참고로 관련되는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2004다69291 판결과 대법원 2003. 7. 8 선고2002다64384 판결에서는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은 특수성이 있음으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2006. 8. 23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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