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청 공개감사시 시민 제보 받아
시는 원미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불합리한 규제, 부실시공, 환경오염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제보사항을 신고하면 감사기간 중 사실을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회신한다.
시관계자는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신고제외대상은 사인 간에 해결해야 할 다툼, 가명 또는 무기명 진정 및 소송계류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신고는 부천시 홈페이지 www.bucheon.go.kr(실과소홈페이지)에서 감사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란을 이용하거나 감사실 032-320-2071,2077, 원미구 감사장 650-2581, 080-901-0188(수신자 부담)을 이용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감사실 담당자 황인목 032-320-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