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축사 등 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면제 대표 입법발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축사, 도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필수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초래하는 200㎡(60평)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60평을 초과하는 100평(330㎡) 규모의 축사의 경우 사육두수가 30마리(양돈)에 불과하고, 소규모 농민들만 해도 평균 120평 규모로 축사를 건축하고 있어 농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현행기반시설부담금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물, 기부체납되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반면, 투기시설이 아닌 농업생산시설인 축사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농촌현실을 감안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업시설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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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2일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