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한강수계법 제정(’99.2)이후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06.1)에서 확정된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며, 3대강 수계법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의 한강수계 도입을 통해 타 수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06년 8월 25일 입법예고 되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0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3대강 :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 단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은 ’09.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입법예고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시·도지사에 통보(안 제9조)하며, 시·도지사는 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0조)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1조)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오염총량관리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들을 규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6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②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기준 이내로 수질을 개선하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③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이행실적을 평가(안 제25조)
하수관거 또는 배수관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관거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
한강 본류 및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인·허가 제한(안 제27조)
④ 수변구역내 입지제한 규정의 합리적 조정
도로·철도건설 등 공공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사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내 설치를 허용(안 제5조)
⑤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으로, 위원 중 시장·도지사를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로 각각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안 제36조)
이외에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06년 8월 25일에서 9월 13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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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 이성한 과장 02-2110-6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