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시행(‘04.5.30일)이후 처음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한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하여 발표하였다.

‘06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한 신축 공동주택은 아파트 13개소(4,684세대), 기숙사 1개소(105세대) 등 총 14개소(4,789세대)이며, 역별로는 대전·전북·전남 각 4개소, 경기·강원 각 1개소, 규모별로는 500세대 미만 12개소, 500세대~1,000세대는 2개소였다.

※ 아파트·연립주택은 ‘04.5.30일 이후, 기숙사는 ’06.1.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되며, ‘05년 말까지 총 403개소가 신청하여 그중 중ㆍ소형 공동주택 14개소가 올해 상반기에 완공되었으며, 대도시·대형단지 공동주택은 금년 하반기~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될 예정임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개 신축 공동주택 중 12개소(아파트 11개소·기숙사 1개소 등 4,276세대)는 권고기준을 충족한 반면, 2개소(아파트 513세대)는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성종합건설(주)(나성모닝빌아파트), (주)미송종합건설(현대파인빌2차아파트)

제도시행 이전인 ‘05년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05.4~8월)”에서 전국 733세대의 실내공기질을 실태조사 한 결과(폼알데히드는 권고기준충족율 50.2%·평균 294㎍/㎥·최고 1,497㎍/㎥, 톨루엔은 권고기준충족율 40.2%·평균1,003㎍/㎥·최고 5,013㎍/㎥ 등)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시공사는 5개소였다.

※ 나성종합건설(주)(나성모닝빌아파트), 대유주택건설(주)(큰솔7차임대아파트), 한토건설(정읍라송아파트), (유)중도하우징(순천연향지구 블루시안), 세영종합건설(주)(순천세영 the좋은아파트)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오염물질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및 친환경공법을 사용하고,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를 충분히 하도록 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로 하여금 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기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향후 미준수 사례가 계속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시공사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지도·점검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8~9월중 지자체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순회 지도·점검하고, 입주자·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모니터링(‘06.8~10)
○ 실내공기질관리 영상보도자료(VNR) 제작 방영(‘06.9월~)
○ 입주자용 실내공기질관리 리플렛 제작·배포(‘06.10월)

※ 시공자용 실내공기질관리 리플렛은 제작·배포함(‘06.7월)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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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윤용문과장 02-2110-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