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적발 조치
특히, 방학기간중인 7월, 8월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소주방 등 대학가 인근 영세취약 업체 104개소를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여부, 임금 적기 지급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이들 사업주들의 단시간, 파트타임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 대한 노무관리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이번 점검에서 최저임금 시급 3,100원에 미달되어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오는 2007.1.1부터 시행예정인 최저임금 시급 3,480원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직접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각 대학 학생회측과 협조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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