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청약접수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청약자격(청약순위, 당해지역 거주시작일, 5년내 당첨·2주택이상 소유·비세대주 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청약해야한다.
②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수도권 대상세대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다.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배분하고, 서울시 거주자는 40%, 인천시 거주자는 10%씩 배당받게 되므로,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③ 특별공급대상자들의 중복청약 기준이 다르다.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여부 미확정 상태에서 일반공급(노부모 우선공급 포함)신청 가능하나, 철거민, 보훈대상자 등이 청약하는 기타 특별공급 대상자는 1세대 1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므로 일반청약과 중복청약하면 안된다. 혹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할 수 없고 청약통장 효력도 상실(재당첨 제한도 적용)되니 주의해야한다.
④ 채권매입 시 혹시 모를 부적격당첨에도 대비해야한다. 중대형평형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부적격당첨자로 판명시에 대비하여 가급적 계약장소에서 시행사로부터 먼저 적격 당첨여부를 확인받은 후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 매입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은행창구 접수나 인터넷 청약 후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선 당일 정정이 가능하다. 접수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인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다시 대조해 보도록 하다.
웹사이트: http://www.yesapt.com
연락처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02-543-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