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에 따라 총 86개 품목의 폐기물은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배출(처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의 이러한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는 우리나라가 가입한「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과「회수처리를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에 관한 OECD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94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위해 ‘98년에 동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개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의 품목고시 개정은 2002년 이후 변경된 최신 바젤협약과 OECD의 국가간 이동통제 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고시에 따르면 수출·입 허가 대상 폐기물은 종전 98개 품목에서 86개 품목으로 조정되었으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폐기물은 95개 품목으로 조정되었다.
종전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던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한 아스팔트 폐기물” 등 5개 품목이 새로 허가대상에 추가되었고, PVC 피목 전선, 밧데리가 있는 1회용 카메라 등 17개 품목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바젤협약, OECD 등 국제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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