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일제점검결과 73개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조제기록부 미작성, 전문의약품 판매분량 초과 판매 등 92건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동일생활구역이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시·도에서 지정 여부에 관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예외지역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예외지역에서의 전문의약품 판매의 경우 처방에 의한 조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추진배경
의약분업 추진당시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예외인정의 취지를 벗어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5일 복용량을 넘는 전문의약품 판매,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 등 위반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분업예외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고 예외지역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힘
□ 의약분업 예외지역 현황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 또는 공단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음
예외지역 지정기준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진 읍·면·도서지역 또는 공단지역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위치한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 분업지역인 읍·면·도서지역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실거리로 1.5km 이상 떨어진 경우 준용하여 예외지역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관리
의약품 판매제한
- 전문의약품 1회 판매량은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처방전에 의한 조제·판매는 제한 없음)되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함
□ 예외지역 실태조사 결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의약품 취급업소의 전문의약품 판매제한규정 준수 여부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불법판매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영실태 점검
전국 예외지역 의약품 취급업소 702개소(약국 375, 의료기관 327) 중 275개소(약국 229, 의료기관 46)를 대상으로 '06년 4~6월 복지부, 식약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위반사례 적발 실적
- 의약분업 예외지역(준용 포함) 등 점검결과 부적합 현황 : 73개소 92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운영실태 점검결과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규정 위반 등 의약분업 위반사례가 일부 적발하였으나 판매기록이 없어 판매제한(성인 5일분) 준수여부 등 확인이 어려운 실정
- 예외지역 소재 약국의 경우 수급권자가 다량 구입 목적이나 신분노출 우려로 요양급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비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청구사례가 적발됨
* 대부분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을 감기, 소화기질환 등 경질환에만 적용(고가약은 소비자 부담)하거나 비보험으로 조제·판매하고 있음
- 대도시 인접지역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도로발달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외에도 출퇴근하는 대도시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은 약국 11개소가 부산-진해 대로변에 밀집
- 일부에서는 예외지역 운영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됨에도 주민이용 불편, 지역적 특성 및 휴·폐업시 행정절차 곤란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 새벽 출항, 심야 입항의 어촌 특성과 고령화 사회의 농업형 소규모 도시인 경우 영세성과 지역주민 반대여론 등으로 의원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예외지역으로 운영
- 동일 생활구역 임에도 행정구역(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의약분업지역과 예외지역의 공존으로 의약품 구매행태 혼선 및 오·남용 우려
□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 개선방안
예외지역 지정제도 개선
- 개발제한구역인 사유로 지정된 예외지역 중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며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예외지역은 제외되도록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기준(복지부고시) 개정 추진
* 읍·면·도서지역이 아닌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로발달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되는 등 재정비 필요성 대두
- 아울러, 동일 생활구역이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시·군·구 상위 행정기관인 시·도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개정 추진
*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상이하여 예외지역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당 시·군·구에서 요청할 경우 시·도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예외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강화
-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추진
* 전문의약품은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할 수 없으나 예외지역에서는 조제·판매 가능하며 의약품 용기·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으나 예외지역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내역 확인을 위한 체계 마련
- 예외지역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며, 예외지역 요양급여시 처방전에 의한 조제와 동일한 심사기준이 적용토록 조치하고 대국민 홍보추진
* 전문의약품 조제·판매시 환자에게 요양급여가 가능함에도 비급여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부담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조항 적용
* 국민을 대상으로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5일분 이내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음을 홍보
아울러, 복지부, 식약청,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사무관 김인범 (031)440- 9109~9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