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새집증후군 관리 대상, 보육시설 확대
이래서 실내공기질법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 실내공기질법과 시행령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연면적 1천㎡(약 300평)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및 직장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과 연면적 1천㎡ 미만의 국·공립보육시설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보육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새집증후군 문제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법률 개정으로 이렇게 개선된다 : 시설 기준 88배, 수용인원 기준 57배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와 협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보육시설 전체를 법적용 대상으로 하여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법적용 대상을 100인 이상 보육시설 전체로 확대된다고 할 때, 현행 1000㎡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 24개소에 수용되는 아동 5,594명에서 2,114개 시설(약 88배) 320,450명(약 57배)으로 확대된다.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후속조치를 챙기겠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 이후, 정부가 추진하게 될 시행령 개정에서 보다 많은 보육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와 지속적으로 협의·감시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되어 확대된 100인 기준이 확정된다면, 여전히 100인 이하의 보육시설의 아동들(수용인원 90만명 추정)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통해서 빠른 시일안에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해나갈 것이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기존 시설 개선 및 신규시설 설치에 5년간 총 39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국회 예산정책처, 2006. 2. 13). 민주노동당은 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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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