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가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5기 시·도 교육위원 당선자를 교총으로 초청하여 ‘교육자치 발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자치발전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위원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시·도 교육위원당선자들의 당선을 축하하고, 교육자치는 유·초·중등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라며 이 나라 교육과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줄 것을 당부 했다.

또한 강호봉 서울교육위원 당선자는 제5기 전국 시·도교육위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범 교육계가 연대하는 가칭 ‘교육자치제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와 교육위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전문성 강화 연수, 지방교육정책의 연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가칭 ‘지방교육자치발전센터’를 설치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지방교육자치발전을 위한 교육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겸직 등의 금지)는 교육위원이 대학교원을 겸직할 수는 있으나 유·초·중등 교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5기 부터는 교육위원의 유급제가 시행되고, 겸직금지 해소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교육위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한다.”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교육위원선출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교육위원이 주민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 향후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로 바뀔 경우에는 교육위원의 주민대표성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주민직선에 의한 주민대표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제로 바꾸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추진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은 독립형 의결기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위원 선출 방식이 주민직선제로 바뀔 경우, 선거운동과정에 정당의 음성적인 관여, 교육전문성 보다는 지역주민 인지도에 따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보장이라는 교육자치의 취지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 외의 쟁점으로 교육위원 2분의 1이상을 반드시 교육경력자가 되도록 하는 교육(행정) 경력자 우선 당선제도가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받았지만 헌법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 4인이 합헌의견임을 감안할 때 다수의 표를 받은 교육비경력자가 낙선될 소지가 있는 것은 선거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처음부터 경력자 후보와 비경력자 후보를 분리하여 투표하게 하거나 비경력직 교육위원을 선거구로 할당하거나 시·도별로 통합하여 선출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송기창 교수는 지방교육자치발전을 위한 교육위원의 역할로, 교육위원은 주민 대표라기보다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애정이며 사물을 교육의 편에서 봐야한다고 했다. 지역주민의 여론에 민감하되 기본적으로 교육위원이 지역의 특수 상황의 대변자가 아니라 특수상황이나 요구를 교육전문가적 관점에서 정책으로 소화해내는 능력을 쌓아야 한다고 했다.

교육위원은 교육전문가지만 교원단체 대표가 아니라 교육계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제4기 교원노조 출신 교육위원들의 선례를 들었다. 사안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와 교원단체는 협력과 공조를 할 경우도 있지만 이는 교육위원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교육위원회 기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교육위원은 교육정책 비판자가 아니라 교육정책 보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한 비판과 질문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교육전문성에 입각해서 대안을 제시할 것과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그 밖에도 교육위원은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며 교육전문가로서 청렴의 의무를 반드시 실천해줄 것과 교육자치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문에 이은 지정토론에서, 이순세 서울 교육위원 당선자는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을 반드시 교육경력자로 하는 교육위원 경력자 우선 당선제도는 시·도의 교육전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한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업무영역으로 볼 때 타당하다며 인위적인 비경력직 교육위원의 정원비율 별도 배정 대안에 대해 반대했다.

최미애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원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폐합 및 분리의 이점을 각각 열거하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러나 이중 의결에 의한 행정력 낭비와 마치 교육위원회의 심의 기구화와 시도의회의 의결기구화처럼 되어있는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은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이 지나치게 교육당국과 교원들의 편의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수요자의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교육적 요구의 대변자가 필요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지지는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자치의 풀뿌리를 튼튼히 만드는 지름길이라 주장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온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시·도교육위원회의 소관사항이 고등학교 이하의 공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육위원의 유·초·중등교원 겸직금지는 교육현장에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 등의 입안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다며 겸직금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위원들로부터 유급직으로 바뀜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유·초·중등교원이 교육위원에 당선되었을 경우 무급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앞서 정범모 한림대학교 석좌교수는「국가발전과 한국교육의 미래 : 한국교육이 비약하려면」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그 간 수차례의 ‘교육개혁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교육은 비약을 위한 근본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각각 사회일반, 정부, 교육계, 학부모에게 ▲필답시험 지양의 사회 전반적인 전인평가, ▲정부의 통제 및 타율 지양의 교육 자율성 제고, ▲교육자의 ‘직업인’ 지양 및 투철한 ‘장인(전문가)’의식의 교육관, ▲학부모의 내 자녀의 출세를 위한 ‘사물(私物)’이 아닌 모든 자녀를 위한 ‘공물(公物)’로의 학교교육 인식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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