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법안은 민영보험상품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지급하지 않는 비급여부분만을 보장하게 하고, 보험금지급에서 실손 보상은 없애고 정액보상형 급부로 제한하는 것과 상품을 표준화시켜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에 제한을 하고 민영건강보험의 관리감독 권한을 보험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보건복지부가 이중으로 관리하여 정부조직을 비대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법 제정임.
민영의료법안은 사보험이 활성화되면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이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아래로 묶어 놓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면 보험소비자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며 굳이 민영보험을 따로 가입할 이유가 없음.
민영(사)보험은 사회(공)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업보장과 더불어 3층 보장체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이 추가적으로 사보험을 가입하여 보장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적은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면서 병이 생기지 않으면 저축이 되고, 병원에 가게 된다면 유용한 치료비가 되는 것임.
민영의료보험 상품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진단,입원,수술,간병,사망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실손보상 또는 정액의 보험금(또는 의료비)을 지급하는 것임.
민영보험사의 건강보험상품은 사람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건강)을 중점 보장하는 것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된 `89년보다 훨씬 오래전인 `60년대부터 판매해온 상품이며, 민영의료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15조 시장으로 추정되며, 전체 시장의 30%정도를 점유하고, 우리나라 가구의 69%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구당 1.34건으로 연간 89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고, 전국민의 32.5%가 가입의향이 있어 대다수의 중산층과 소시민 보험소비자가 선호하는 매우 인기 있는 상품임.
일부 민영보험사의 과잉경쟁으로 인한 “하루 입원 10만원 지급”등의 고액의 정액의료비 보장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한 환자가 의도적으로 장기간 과잉 입원하여 생기는 문제로 실손보상 상품과는 거리가 있음.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손보상 상품이 아니라 일부 정액형 고액보장상품의 중복가입자 때문으로, 보험가입자 1인당 보장한도를 제한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진료 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하면 보험금지급의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공공의 국민건강 통계정보는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것이며 사회적 재산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위험율 통계에 근거한 정확한 상품의 개발이 가능하고, 정확한 언더라이팅이 가능해 보험민원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음.또한, 과거병력, 기왕증과 관련한 교통사고, 산재 사고시 보험금 지급문제로 기관간 서로 지급을 미뤄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는 건보공단이 주관이 되어 의료기관에 선지급한 후 기관간에 차후 정산하면 보험소비자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현재 민영보험사 의료보험 상품은 상법과 보험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에서 관장하는 것을 분리해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겠다는 것은, 사기업인 민영보험사의 상품심사를 보험수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보건복지부가 이중으로 하겠다는 것임.
보험상품의 급부내용이 의료비와 관련 있다 하여 보건복지부가 금융상품을 심사하고 본인부담분의 실손보상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고, 상품도 표준화 시켜 자유로운 급부 설정을 아예 못하게 막겠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급부와 연관이 있는 모든 상품 즉,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은 물론 병원, 입원, 치료 등 의료비와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겠다는 것으로 자유경쟁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임.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보건복지부가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소비자의 민영건강보험 상품선택권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고, 보건복지부는 명분과 내용이 맞지 않는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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