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등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광주--(뉴스와이어)--광주지방법원은 8월 29일 수강명령 40시간중 8시간 등을 이행하지 않은 J군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교도소에 수감토록 하였다.

J군은 지난 3.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선고를 받고 보호관찰 등이 진행중에 있었다.

J군은 사회봉사 집행중 무단 불참하는 등으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5회의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수강명령 8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채 소재를 감추었고, 또래들과 같이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지난 16일 보호관찰소에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에 청구되었다.

법원에서는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및 심리치료 수강을 하도록 한 명령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무거워 집행유예를 취소한 것이며 교도소에서 8개월간 실형이 집행된다.

광주보호관찰소 개요
광주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시설내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기관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gwangju.probation.go.kr

연락처

광주보호관찰소 관찰팀 주사 이형채, 062-37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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