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3년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54년에 최대 5,810조원(GDP의 83.3%, 금융자산의 6.2%)에 이르며, 이렇게 적립된 기금은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2070년에 2,268조원(적립율 2배 수준)이 된다.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에서 파생된 적립금 증가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금의 시장지배력 문제, 소비와 저축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문제,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동화에 따른 자산가치의 폭락(meltingdown)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적정한 정책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즉, 기금의 적립금 규모의 변화 단계별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기운용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립금 규모의 경제적 의미 등 연금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된 기금운용 관련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 기획단」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기획단은 한성신(기획단장, 연세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외부위원 10명(대학교수 7명, 한국개발연구원 3명)과 내부위원 8명(보건복지부 2명, 국민연금관리공단 6명) 등 관계전문가 18명으로 구성, 8월 31일(목)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하여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여 기획단 위원들을 격려하고, 기획단에서 수행하게 될 임무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기획단은 “국민연금기금과 거시경제”와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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