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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코스닥 034950
2006-08-30 15:56
서울--(뉴스와이어)--목표등급 스트레스 하에서의 경매 낙찰가율(이하 ‘스트레스 낙찰가율’)은 일반담보부 NPL(이하 ‘경매자산’) 집합으로부터의 현금유입 규모 및 시기를 추정하는 정량적 분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스트레스 낙찰가율은 다수의 경매자산 집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일반담보부 NPL ABS의 신용평가를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목표등급에 해당하는 신뢰도 수준에서 그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연간 평균 낙찰가율을 의미한다. 경매자산의 담보물건에 적용할 스트레스 낙찰가율이 결정되면 목표등급 스트레스 하에서 예상 낙찰가액이 결정되어 현금유입의 규모가 산출되며, 예상 낙찰가율을 기초로 계산된 예상 유찰횟수를 기준으로 현금유입의 시기가 산출된다. 즉, 스트레스 낙찰가율이 결정되면 목표등급에서의 현금유입 규모 및 시기가 추정되므로, 스트레스 낙찰가율을 결정하는 것이 정량적 분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는 경매물건의 유형별·지역별로 추정한 평균 낙찰가율의 확률분포를 통해 스트레스 낙찰가율을 결정하였으며, 평균 낙찰가율의 변동성을 측정함에 있어 시간범위(Time Horizon)는 1년으로 설정하였다. 과거 법원 경매데이터 분석 결과 경매물건의 유형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낙찰가율의 수준 및 변동성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스트레스 낙찰가율은 경매물건의 유형별·지역별로 추정하였다. 또한, 당사는 경매물건의 개별 낙찰가율이 아닌 유형별·지역별 평균 낙찰가율이 다수의 자산집합에서 낙찰가율의 변동성을 보다 잘 설명한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유형별·지역별로 추정한 평균 낙찰가율의 확률분포를 통해 스트레스 낙찰가율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낙찰가율은 법사가액 평가시점 이후 실제 낙찰시점까지 약 1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균 낙찰가율의 변동성을 측정함에 있어 시간범위(Time Horizon)는 1년으로 설정하였다.

스트레스 낙찰가율은 연간 평균 낙찰가율의 기대값과 표준편차를 토대로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목표등급에 상응하는 신뢰도 수준에서 변동 가능한 폭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된다. 당사는 과거 경매 낙찰가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간 평균 낙찰가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으며, 1996년~2005년까지 법원 경매자료를 바탕으로 경매물건의 유형별·지역별로 연간 평균 낙찰가율의 기대값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연간 평균 낙찰가율의 확률분포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목표등급에 상응하는 신뢰도 수준은 당사 부도확률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일반담보부 NPL ABS 신용평가는 스트레스 낙찰가율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에 크게 의존하지만, 기정의한 스트레스 낙찰가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자산집합의 특성과 경매관련 법률 개정 등의 요인들은 현금유입의 규모 및 시기의 추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나 정량적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정성적인 방법으로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는 향후 경매 자료의 추가적인 축적과 이에 대한 분석의 정치화를 통해 스트레스 낙찰가율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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