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지방노동청(청장: 박승태)에서는 진폐근로자 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용(입학금 또는 수업료, 기성회비, 육성회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학금지급 대상은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중 진폐증으로 판정된 자의 자녀로 신청일 현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이면 되고, 자녀수에는 제한이 없다.

장학금 지급 신청은 신청서와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 원본 1부를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로 제출하면 되고, 이미 교육비용을 납부한 경우라도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분기의 장학금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전했다.
※ 1회 신청으로 졸업할 때까지 지급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또는 광주지방노동청(☏ 062-220-7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gwangju.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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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김미진, 062-220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