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2005년 7월경 물고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곧바로 전문기관에 시료를 분석·의뢰하고, 날짜가 나오는 사진기를 이용하여 피해상황을 찍어두는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피해배상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교량건설공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소음도는 어류의 피해임계수준(60~70데시벨) 미만으로 평가되어 소음으로 인한 어류피해의 개연성은 불인정하였으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피해는 개연성을 일부 인정하였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 이유를 보면,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 강바닥을 절취·굴착하는 등 부유물질(SS)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작업이 있었고, 그 직후부터 양식장의 어류폐사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인의 양식장을 조사한 00대학교 000 교수도 양식장의 다른 환경요인은 평년수준으로 전혀 변화가 없는데, 부유물질(SS)은 수질환경기준의 30배를 초과하는 765.2mg/ℓ로 나타났다.
치어의 주요 폐사원인은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서의 일시적인 다량의 부유물질의 유입을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 점과,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물고기의 폐사원인은 양식장 주변의 수질환경, 여름철 수온상승, 과도한 밀식, 녹조발생 등 수질환경의 악조건도 있으나, 특히 높았던 부유물질(765.2mg/L)이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의견과, 양식장의 주변에는 달리 수질오염을 일으킬 만한 공장 등 오염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우에 의한 부유물질의 발생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수중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인하여 신청인 양식장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피해당시부터 피해상황을 기록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등 스스로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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