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 재정운영제도가 커다란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시는 지방재정 운영의 양대 축이 될‘지방재정공시제도’와 ‘사업별예산제도’의 도입·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부천시에서는‘지방재정공시제도’시행을 위해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제정을 금년 7월에 완료했다.

8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와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지방재정법」제59조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의 공통공시 내용을 심의·결정한다.

또한, 지역의 특수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등의 특수공시 내용이 총망라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심의·결정 후 부천시홈페이지, 지역일간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게 된다.

‘사업별예산제도’는 지난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통제위주의 현행‘품목별예산제도’를 우리시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제도로, 금년에 편성하는 2007년도 예산서에 시범적용한 후 2008년도 예산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사업별예산제도’의 특징은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이 목별로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사업내용 파악과 성과분석이 어려웠던 품목별예산제도의 결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함으로써 부천시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었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져 재정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부천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사업별예산제도’도입 시범단체로 지정되어, 사업별예산 매뉴얼 개발 등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 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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