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재정공시제도 및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시행
부천시에서는‘지방재정공시제도’시행을 위해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제정을 금년 7월에 완료했다.
8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와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지방재정법」제59조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의 공통공시 내용을 심의·결정한다.
또한, 지역의 특수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등의 특수공시 내용이 총망라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심의·결정 후 부천시홈페이지, 지역일간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게 된다.
‘사업별예산제도’는 지난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통제위주의 현행‘품목별예산제도’를 우리시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제도로, 금년에 편성하는 2007년도 예산서에 시범적용한 후 2008년도 예산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사업별예산제도’의 특징은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이 목별로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사업내용 파악과 성과분석이 어려웠던 품목별예산제도의 결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함으로써 부천시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었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져 재정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부천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사업별예산제도’도입 시범단체로 지정되어, 사업별예산 매뉴얼 개발 등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 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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