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예찰활동을 위한 중앙점검반 운영
중앙점검반의 이번 점검활동은 전국을 부산·경남·경북·전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9월말까지 50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재선충병 감역목을 찾아 제거하고, 지자체에 대한 방제 대책 점검, 피해목 이동 단속지원 및 지상예찰활동과 소나무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소나무 취급유무, 소나무류 이동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 조백수 계장은 "지상예찰은 재선충병이 감염된 지역으로부터 5km 단지를 중심으로 정밀예찰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을 막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밝혔다.
산림항공관리본부 조건호 본부장은 “중앙점검반지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지자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산림항공관리본부는 지자체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활동은 익산·양산·영암·안동 등 지방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원 총36명의 참여로 실시되며, 지상 예찰활동 이 후 9월 중순에는 정밀 항공예찰조사를 통해 시·군별 발생 분포, 피해상황 등을 포함한 종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점검반 주요 점검 활동 사항>
□ 피해목 추가발견을 위한 예찰시 주의깊게 관찰할 곳
o 수출입항구, 목재집재장소, 제재소, 목재칩·빠렛트·나무상자 제작공장, 공단주변 등
o 목조건축물(사찰, 주태 등)의 신축 또는 개축 장소, 토목공사현장, 찜질방 등
o 녹지공간 조성, 조경수목 굴취 이식지 등 감염목 이동이 우려되는 장소
o 항공예찰시는 선단지 중심으로 예찰
□ 피해목 방제 사업장 점검시 확인사항
o 감염목 누락방지 및 잔가지(직경 2cm이상)의 철저한 수거
o 훈증상 규격(1~2㎥)을 잘 지켰는지 확인
o 훈증막(비닐)은 완전히 밀폐되었고 찟어지진 않았는지 확인
□ 지원반 임무
<재선충병 방제대책 추진 현지점검 및 독려>
- 피해목 방제, 예찰 및 피해목 이동제한 등 부문별 대책 점검
- 시도 및 시군구 방제상 문제점 및 지원해야할 사항 파악
<재선충병 피해목 직접 제거>
- 훈증약제, 타포린필름 등 피해목제거와 관련된 기자재 등 사전 구입 조치(메탐소디움, 타포린필름은 조달 단가계약 품목)
※ 현지 점검(예찰)시 단목으로 발생하여 지자체에서 2차 현장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즉시 제거가 더 효과적일때 직접 제거
<피해목 추가발견을 위한 예찰>
- 지상예찰 : 춘기 방제지역 및 선단지를 중심으로 피해목 발견
- 항공예찰 : 9월부터 헬기를 이용한 광역지역 예찰 실시
※ 9월 이후부터 집중 발생 예상되므로 9월 중순경 정밀 항공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시·군별 발생 분포, 피해상황 등을 포함하여 산림청에 결과 보고
<피해목 반출사례 단속>
- 피해산림 주변, 소나무류 가공·이용 단지, 피해지역과 연결되는 국도 및 지방도로를 중심으로 단속 실시(고정초소 근무상황 점검)
- 피해목 불법 반출시 특별법 관계조항에 따라 고발 등 조치
- 예찰 및 단속결과는 지자체 산림부서 및 산림청에 통보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연락처
산림항공관리본부 서무과 백정수 02-216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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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2일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