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31일 제 163회 서울시의회에 임시회에서 용산기지의 반환부지 전체의 공원화와 주한미군의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촉구했다.

이수정 의원은 <용산민족역사공원특별법안의 독단적 입법반대 결의안>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수정 의원은 “이번 반대결의안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의 공원화를 요구한 의의가 있지만 캠프 킴 등은 제외해 반환부지 87만평 전체의 녹지복원과는 거리가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이 일방적으로 반환을 통보하고 우리 정부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바른 녹지보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며 공론화를 거쳐 다음 회기에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기지 상업개발 반대와 특별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28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반환미군기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 반환부지의 개발반대 및 생태적 활용 △ 불평등한 이전협정 재협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의사진행발언 전문>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진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어제 긴급히 제안하신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독단적 입법 반대 결의문”의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발언에 나섰습니다.
용산미군기지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과거 외국군에게 점령을 당하여 고통의 세월을 지내온 지 120여년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적 지역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반환부지 전체를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공간이자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제안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울시민들 또한 2008년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가 서울시의 허파역할을 하기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서울시민의 바램을 저버리고 특별법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터 일부를 상업용 용도로 변경, 매각하여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미군기지는 본 기지인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변기지인 캠프킴, 수송단, 유엔사등 총 87만평이 있습니다.
정부는 주변기지인 캠프킴, 수송단, 유엔사를 매각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물론 본 기지인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의 일부까지 상업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진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의 내용중 용산공원조성 부지의 경계를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제시안에서 더 나아가 주변기지를 포함하는 87만평 전체를 용산기지로 조성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온전하게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변 기지들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업개발이 된다면 공원면적 축소는 물론 고층아파트 개발등의 난개발로 공원화 사업에 큰 훼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법안 제14조 삭제와 함께 특별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상업개발을 하기 위한 복합개발지구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가 특별법까지 추진하면서 기지 터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정부 추산으로도 최고 5-6조원 가량이 드는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기지이전 비용은 애초에 정부의 굴욕적이고 잘못된 협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용산 기지터를 상업 개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의 특별법으로 인해 공원화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또 한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용산미군기지 환경치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60여년간 용산미군기지는 미군에 의한 기름유출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를 완벽하게 치유하지 못한다면 공원화 사업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관례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염을 한 당사자가 오염을 치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마땅히 주한미군이 부담해야하는 것이지 서울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이번 서울시 의회 결의안에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토양·지하수 오염과 암을 발생시키는 석면 제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치유 비용을 주한미군이 부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아실겁니다. 나무 몇 그루 없던 황량한 습지를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103만평짜리 센트럴파크엔 현재 찾아오는 새 종류만 270종이라고 합니다.
총 87만평 용산기지는 약 90만평에 이르는 여의도 면적과 맞먹습니다. 우리도 서울에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을 가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수백 년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163차 임시회의 일정은 15일간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간의 총의를 모으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마지막 본회의 날인 9월 14일에 다시 특별결의문 채택의 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고민으로 저의 제안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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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의정기획국장 조동진 011-784-9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