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산동래지청, 중소기업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사업주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훈련비용의 100%(대규모 기업은 80%)를 지원하고, 특히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훈련비용 외 별도로 최저임금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 그 종류로는 크게 근로자고용창출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과 고용조정지원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있고 또한 근로자 고용촉진을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당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시간단축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부산동래지청 부산동래고용지원센터소장(소장 이해수)은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직업훈련 및 기업지원서비스 등 제도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이번 설명회에 많이 참석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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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051-559-2512
이 보도자료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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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