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전북 완주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000씨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한우의 유·사산,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공사시의 피해상황 등을 평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연대하여 29,612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본 사건의 경우 시공자가 공사장 지역과 신청인이 사육하고있는 한우 축사 인근에 각각 가설방음벽 등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등 소음 등 환경오염 저감에 노력하였지만, 터널구간 발파시 발생된 평가된 소음도가 50~77데시벨로 나타나 가축의 피해임계수준 이상으로 평가되어 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축의 경우에 사람보다 소음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1.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이 주장한 한우 피해를 인정하여 피해 배상을 하도록 하였다.

위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임계수준은 통상적으로 70데시벨 범위로 보되, 사육환경 및 개체의 허약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50~60데시벨 범위에서도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사시 한우의 성장지연 피해에 대해서는 공사장 등가 소음도 최대 68데시벨를 적용하여 7.5%의 한우 피해 발생율을 인정했고, 그 밖에 유·사산 및 번식효율 저하 등에 대한 피해도 배상하도록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비록 신청인이 한우 피해를 입증하는 수의사 진단서 등 완벽하게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공사시 피신청인이 측정한 발파소음도 측정자료, 이격거리, 사용장비 등을 통하여 공사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한우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전문가의 현지조사결과도 한우피해를 인정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게 되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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