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경우 시공자가 공사장 지역과 신청인이 사육하고있는 한우 축사 인근에 각각 가설방음벽 등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등 소음 등 환경오염 저감에 노력하였지만, 터널구간 발파시 발생된 평가된 소음도가 50~77데시벨로 나타나 가축의 피해임계수준 이상으로 평가되어 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축의 경우에 사람보다 소음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1.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이 주장한 한우 피해를 인정하여 피해 배상을 하도록 하였다.
위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임계수준은 통상적으로 70데시벨 범위로 보되, 사육환경 및 개체의 허약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50~60데시벨 범위에서도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사시 한우의 성장지연 피해에 대해서는 공사장 등가 소음도 최대 68데시벨를 적용하여 7.5%의 한우 피해 발생율을 인정했고, 그 밖에 유·사산 및 번식효율 저하 등에 대한 피해도 배상하도록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비록 신청인이 한우 피해를 입증하는 수의사 진단서 등 완벽하게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공사시 피신청인이 측정한 발파소음도 측정자료, 이격거리, 사용장비 등을 통하여 공사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한우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전문가의 현지조사결과도 한우피해를 인정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게 되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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