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006년 8월말 기준 4,406명에 대한 체불금품 133억원이 발생하여 40개 업체를 도산등사실을 인정, 체불근로자 954명에게 26억3천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2005년도에는 8,752명의 체불금품 244억원이 발생하여 42개업체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여 근로자 1,207명에게 43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 8월말 기준 체불금품 발생액 대비 체당금 지급율은 19.7%로 전년도 말 지급율 17.6%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고 2006년 말 도산인정업체수도 전년도 대비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북부지청은 2006년도 체당금 지급율의 현격한 증가사유를 경제 불황에 따른 도산기업의 증가와 체당금 제도에 대한 홍보효과라고 판단하고 수혜근로자가 더 많아지도록,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서류와 체당금 확인신청서 및 지급청구 업무까지 대행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홈페이지(http://incheonbukbu.molab.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Tel. 032-556-0927~32 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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