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지방노동청, 체불근로자 954명에게 26억3천만원 체당금 지급
2005년도에는 8,752명의 체불금품 244억원이 발생하여 42개업체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여 근로자 1,207명에게 43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 8월말 기준 체불금품 발생액 대비 체당금 지급율은 19.7%로 전년도 말 지급율 17.6%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고 2006년 말 도산인정업체수도 전년도 대비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북부지청은 2006년도 체당금 지급율의 현격한 증가사유를 경제 불황에 따른 도산기업의 증가와 체당금 제도에 대한 홍보효과라고 판단하고 수혜근로자가 더 많아지도록,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서류와 체당금 확인신청서 및 지급청구 업무까지 대행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홈페이지(http://incheonbukbu.molab.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Tel. 032-556-0927~32 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incheonbukbu.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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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과 권경숙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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