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원 ‘SW 인사이트 정책리포트’ 9월호서 이용자생산콘텐츠(UCC) 저작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CCL활성화 제시

서울--(뉴스와이어)--CCL(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이하 CCL)이 최근 붐이 일고 있는 UCC(이용자생산콘텐츠; 이하 UCC)관련 저작권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눈길을 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유영민)은 「SW Insight Report」 9월호 중 ‘UCC시대의 저작권 : Creative Commons License’ 보고서에서 웹 2.0 시대를 이끄는 UCC의 확산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CCL의 이용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CCL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선 저작권자와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가 양측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이 방법의 장점을 인식하고 참여 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CCL이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CCL)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정의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하여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등과 같은 규정을 붙여 놓는 것으로 저작자는 그 중에 필요한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범위를 설정하여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몇 해 전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파일공유가 문제가 되었듯이 UCC의 경우도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가 공유된다는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선두 동영상 포털 사이트의 95% 이상이 기존 방송이나 영화를 이용한 것이라는 통계에서 보아지듯 UCC 공유로 인한 저작권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수많은 UCC의 저작권자를 찾아내고 저작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저작물에 저작권자의 권리사항을 표시하여 두고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정해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CCL이야말로 UCC에 적합한 저작권 관리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CCL의 적용이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용자는 물론 저작자와 온라인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임을 설명하면서 양측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SW진흥원의 정제호 박사는 “UCC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의 해결 없이 Web2.0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CCL은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보호라는 서로 다른 요구를 절충 할 수 있어 UCC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CCL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온라인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CCL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자 입장에서의 CCL 활용의 이점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한을 원하는 형태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를 통해 홍보를 하면서도 일부 상업적인 옵션을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얻거나,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온라인 사업자의 입장에서의 CCL 활용의 이점
저작권 관리와 UCC 활성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CCL을 통해 자신들의 웹사이트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복제의 문제를 저작권자 사용자 모두에게 관리 규정만을 두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제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CCL은 기존의 저작권 규정에 비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한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콘텐츠 제공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양질의 UCC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방문을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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