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소을섭)는 9. 4. 석모군(남, 17세)과 김모군(남, 16세)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긴급 구인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석모군과 김모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법에 따른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생활하여야함에도 이를 어기고 가출하여 보호관찰관은 물론 부모에게도 소재를 감추고 친구 7명과 인천 연수구에서 월세방을 구해 지내오면서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하다 결국 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혀 구속되게 되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하거나 일정 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ㆍ교통사범 준법 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ㆍ선도하는 형사정책 제도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보호관찰 기간동안 주거지 상주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천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법에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 방문 등을 강화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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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조선숙 주임, 032-348-510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