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는 산업폐수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물고기, 물벼룩 등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생물체를 이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은 새로운 제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 합리적이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며 생태독성 전문가 뿐 아니라 관계기업 및 협회, 공무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 동안 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 연구용역사업(‘02-’05)을 추진하여 외국의 제도 및 규정을 조사·분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화학 및 도금시설 등 국내 배출업체에 대한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 유통하는 화학물질은 39천여 종이며, 매년 400여종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모든 물질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생물체를 이용한 폐수관리를 197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도입방안을 보완한 후 금년 중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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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김성수 과장 김효정 사무관 02-2110-6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