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 송영표)은 2006년 8월 중 실시한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올해 재해가 1건이상 발생한 50인미만의 제조업체 60개소를 점검한 결과로서 60개소 모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으며 총 26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1개 사업장당 평균 4.5건의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임에도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15개소로서 동종재해의 재발방지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프레스, 전단기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하여 필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도 4개소이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1개사업장에는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규모사업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 주였다.

인천북부지청에서는 50인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재정여건이 어려워 안전조치 등 시설관리에 투자가 소홀하여 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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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산업안전과(담당 : 근로감독관 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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