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홍문표의원이 6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유 불법유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전북이 전체 불법유통량 257만1,755리터의 73%인 188만5천리터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이 36만8,400리터, 울산광역시가 14만8,980리터로 나타났으며, 강원도가 100리터로 가장 적었다.

불법유통 발생 건수별로는 총 181건 중 112건(61.8%)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발생해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건수도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이 19건(10.5%), 전라남도 18건(10%), 울산광역시 17건(9.4%), 경기, 제주 4건(2.2%), 경북 3건(1.7%), 부산광역시 2건(1.1%), 강원과 경남이 1건(0.55%)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유통 행위별로는 총 181건 중 타인양도에 의한 불법유통이 83건(46%)으로 나타났으며, 어업용도 외 사용 50건(27.6%), 주유소업자 불법유통 32건(17.7%), 중간판매상에 판매 14건(7.7%), 서류허위작성 2건(1.1%)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불법 유통된 면세유의 금액은 35억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면세유 불법유통 추이는 01년 31건에서 02년 18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03년 48건으로 급증했고, 05년에는 56건의 면세유 불법유통이 적발돼 해마나 면세유 불법유통이 늘어나는 추세다.

홍문표의원은 “어업용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어업수확량이 줄어들고, 면세유 단가는 매년 올라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면세유를 생계유지를 위해 마지못해 유통하고 있는 실정을 정부 당국자들이 알아야 할 것” “어민들이 마음 놓고 고기만 잡을 수 있는 어민을 위한 수산행정이 더욱 폭넓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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