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교총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현재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재정확충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국가의 재정확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확충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교육재정을 GDP 대비 6%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재정 상황이 역대정부 중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미봉책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교육여건 개선을 외면하는 것이다.
교부금의 재원 중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4%를 2010년까지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개정안은 그 인상 총액이 금년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할 시 1조 5,923억 원에 불과해 올해부터 2009년도까지 추정되는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인 11조 9,848억원(초·중등교육 재정부족 4조 3,490억원, 신규추가 소요액 7조 6,358억원)의 13.3%에 그쳐 유아무상교육 실현 등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확대, 학교급식 직영전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내국세 법정교부금 증액면에서 의무교육에 따른 재정확보의 의지와 책임도 보여주지 못하는 등 정부의 직무유기를 드러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구조개선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확대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지원사업 참여의 길을 열어놓으면서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때와 같이 지방정부에 교육재정의 책임을 떠넘겼다.
지방정부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임의조항에 불과해 지역 간의 지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지방정부에 의한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빌미로 지방정부가 지방교육자치의 활동과 영역을 제한하는 일이 초래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지방자치로의 통합논의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은 교육재정과는 별개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수호의 본질과 관련된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교육재정 확충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 세수 확대를 위한 시·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점진적 확대방안도 생략되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주원인은 2004년 12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의무교육이 된 시 지역 중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이 법정교부 비율에서 누락되었고 누락된 봉급교부금 4조원가량이 지방교육재정상황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국세 법정교부율의 현재 19.4%에서 2010년 20.0%로의 인상은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바, 인상률을 대폭 높여야하며, 소득세의 교육세 세목화 및 교육세 비율 인상·징수기간 연장 등 교육세의 개정안도 추진하여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여당의원이 제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의 보정을 현재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교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증감에 따른 초과액 가산으로 확대 조정하여 교육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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