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요구에 의해 대한적십자사가 건선치료약물인 ‘아시트레닌’을 처방받은 환자(약 25만명)의 헌혈기록을 조회한 결과, 1,285명이 2,679회 헌혈하여 3,927유니트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실이 확인되어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 아시트레닌(네오티가손)은 건선(만성 피부질환) 치료제로서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는 약물로 투약후 헌혈을 영구배제를 하고 있는 약물임(미국은 3년간 헌혈금지). 임신초기 약물복용자에서는 태아기형이 발생한 사례보고가 있으나, 헌혈혈액을 통한 기형발생은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음.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8월 17일에 건선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헌혈혈액재고를 출고금지시키고, 분획용 혈장은 제조공정투입을 중지시켰다. 또한 헌혈금지약물에 대한 문진을 강화하도록 일선 혈액원에 지시하였으며, 현재 건선치료제를 처방받은 헌혈자에 대한 문진과정 중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9월 6일 전문가 회의(악물역학, 약리학, 수혈학, 예방의학 등)를 개최하여 건선치료제 복용자 헌혈혈액의 수혈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수혈자 조사의 필요성, 약물에 대한 혈액안전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혈액관리체계가 에이즈 등 전염병에 대한 혈액안전성은 핵산증폭검사 도입 및 문진강화 등으로 강화된 반면, 헌혈금지약물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성 관리 방안이 불충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현재 혈액관리법에는 헌혈금지약물에 대한 채혈금지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혈기록카드 문진사항에 약물 관련 문진내용이 부족하다는 분석하에 채혈금지기준 및 헌혈기록카드 등에 대한 혈액관리법 개정을 현재 추진중이며, 헌혈자 문진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국내외 정보수집을 통하여 약물 등에 대한 채혈금지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효율적·과학적으로 채혈금지자를 선별할 수 있는 문진내용과 지침을 올해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 현재 헌혈기록카드에는 영구배제 약물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약물복용력(최근 3일이내 복용, 현재 치료목적으로 복용중)과 질병력(피부병 등)으로 선별하고 있어 문진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헌혈자와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혈액 안전성 강화를 위해 채혈금지기준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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