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불법산림훼손 4년간 여의도 2.2배...산림청이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현황에 나타나
이로 인해 4년동안 52명을 구속, 5,976명 불구속입건하고, 11,161명에이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들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액만도 34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03년에 비해 건수로는 24%, 면적으로는 84%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피해액도 58억9,300만원에서 137억8,800만원으로 130%나 증가했다.
공유·사유림 소재 지역별 산림훼손 면적은 경기도가 1,225건(317ha, 불법산지전용 969건, 무허가벌채 197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남 947건(201ha, 불법산지전용 716건, 무허가벌채 119건), 경북 886건(181,ha, 불법산지전용 509건, 무허가벌채 123건), 전남 759건(191,ha, 불법산지전용 572건, 무허가벌채 109건)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유림 관할 지방청별로는 중부지방산림청이 143건(28ha), 북지지방청 126건(19ha), 남부, 동부지방청이 각각 92, 70건 등이 적발됐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묘지 1,164건, 농로ㆍ임도개설 829건, 택지조성 817건, 농경지 627건, 공장부지 238건, 토석채취 211건 등이었으며 무허가 벌채는 벌채지 420건, 지장목 366건 등이었다.
홍문표의원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적발건수는 실제 불법산림훼손행위에 비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며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무분별한 산림자원 훼손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의원은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당 부처인 산림청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짚어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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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2일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