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환경부는 2006년 상반기 사전환경성검토 접수 및 협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에 총 1,678건이 접수되었으며, 월평균 280건이 접수되어, '01년 월평균 140건에 비해 50% 증가하였다.

이는 제도 시행이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로 보이며, 금년 하반기에도 협의사업(행정계획: 39개 → 83개)의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협의기관별로는 한강청이 360건으로 수도권지역이 전체의 21.5 %를 차지하고, 금강청 309건(18.4%), 원주청 253건(15.1%)등으로 나타났다.

협의실적 분석 결과, 2006년 상반기중 1,617건(행정계획: 345건, 개발사업: 1,272건)이 협의완료 되었으며, 행정계획의 경우, 345건중 하천정비기본계획(60건,17.4%)이 가장 많았으며, 도로건설공사계획(41건,11.9%), 산업단지의 지정(33건, 9.6%) 등이 있었으며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관리지역(851건, 66.9%)과 농림지역(225건, 17.7%)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협의 결과는 부동의 41건(2.5%), 조건부 동의 1,363건(84.3%), 원안 동의 22건(1.4%), 반려 등 기타 191건(11.8%)이었으며, 부동의 건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제도가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최근 실시되고 있는 사전입지상담제가 사업자에게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부동의 건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03년, 7.0%→’06년,2.5%).

부동의 사유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훼손(16건, 39.0%), 상수원 오염 문제(13건, 31.7%)가 주종을 이루며, 기타 인근 주거지와의 인접 등으로 인한 입지적인 문제점이 검토되었다.

조건부 협의는 환경·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제척 또는 원형보전,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녹지의 확충, 오염물질 처리기준의 강화 등이 주요내용으로 제시되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협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DB로 구축하여 협의의 일관성을 높여나가며, 하반기부터 증가가 예상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검토하기 위해, 사전상담입지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각종 협의 업무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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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 김선호 과장 이병화 사무관 02-211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