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씨를 헌법재판관 직에서 사퇴시킨 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헌법 제111조 4항을 어긴 위헌사항이다.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재판관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헌법은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전효숙씨는 헌법재판관 직을 사퇴하였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며 이러한 민간인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질서를 깨뜨린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대통령과 국회가 어떻게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한탄을 금할 길 없다. 전효숙씨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도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헌법절차에 맞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절차를 태연히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직을 맡으려 하는지 그 배짱이 두렵기까지 하다. 전효숙씨는 법조인의 양심에 비춰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씨의 임명을 철회하고 헌법을 자신의 생명 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전문가를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길 촉구한다.

2006. 9. 7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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