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의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스스로 사양해야 한다”
그러나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면 이미 논쟁이 필요 없는 상황임이 명확하다.
재판관이자 소장인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자리가 무었을 하는 자리인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률적 유권해석을 하는 기능과 권위를 가진 자가 헌법재판관이고, 이 재판관 중에 최고의 기능과 권위를 가진 자가 바로 헌법재판소장이다.
그런데 전효숙 지명자는 스스로 밝히기를 대통령이나 청와대비서관의 조언으로 재판관을 사임 했다고 증언 했다. 법률의 해석의 영역에서 누가 누구의 조언을 받고 따른다는 말인가?
이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하여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뜻인데 여기에 더 이상의 논쟁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시중에서 말하는 6년짜리 소장을 하기위해 편법을 썼다면 이는 돌이킬 수없는 도덕적 결함을 드러낸 것이요, 법을 잘 몰랐거나 이해하지 못해 행한 일이라면 이는 기능적으로 도저히 용납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장은 물론이고 일반 법관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즉각 소장지명을 스스로 사양하기를 정중하게 권한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여성에게 상대적 특혜를 주는 것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이나 권익보호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여성평등은 사회적 인식의 차별이 없어져 이루어지는 것이지, 또 다른 차별의 인식 속에서 행해지는 상대적 특혜로부터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전효숙 지명자의 행위는 여성에 대한 상대적 특혜로 오해되기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양하여 국민의 오해를 풀기 바란다.
2006년 9월 7일 민주당 국회의원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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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