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제 소규모사업장 중심 확산
관내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 28개사 전체가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볼수 있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수 있고,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확정기여형 25개소(전체 89%), 확정급여형 3개소(전체 11%)가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28개사중 퇴직연금제 도입 계기가 사용자측이 먼저 법정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사업장이 16개소(전체 57%)를 차지해 주로 사용자측의 주도로 퇴직연금이 도입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를 위한 것이나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번거러움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도입의 주된 이유가 근로자 복지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해 노무관리 간편, 세제혜택, 금융기관 권유, 국가시책 부응 측면보다는 주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에서는 퇴직연금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담팀을 편성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 노사를 방문하여 제도 전반, 규약 작성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홍보 자료 배포, 퇴직연금 홍보 설명회등을 수시로 개최,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 기업도산시 실업과 체불이라는 근로자의 이중고 경감등 퇴직연금제가 입법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개요
노동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며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은 노동부의 지방행정조직이다.
웹사이트: http://gunsan.molab.go.kr
연락처
노동부 군산지청 근로감독과 김덕용 근로감독관, 063-45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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