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대한항공의 장애인 탑승거부는 기업책임을 망각한 몰상식한 행동”

서울--(뉴스와이어)--노회찬 의원은 어제(7일)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대한항공 장애인 탑승거부 진정과 관련 “동승자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대한항공의 조치는 대한항공측이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을 도와야 한다는 상식을 부정하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이러한 몰상식한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항공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규정이 아닌 일종의 권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설사 그것이 내부권고라도 이번과 같이 탑승업무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의 장애인 차별은 항상 예고된 것이었다.

노회찬 의원은 이 점에서 “대한항공 경영진은 ‘장애인 차별 경영’의 구태를 벗지 못한 점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그러한 경영행태를 개선해야 하며, 당사자와 모든 장애인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지난 4일 인천지하철 신연수역에서 발생한 휠체어 장애인 추락사고에 대해서도 “정부와 인천광역시, 인천지하철공사의 장애인 이동권 차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최근까지도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정부와 기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이 생명의 위협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야 말로 장애인은 물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 단체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만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출(2004.9)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노회찬 의원은 “이 법안에는 장애인은 보도 및 교통수단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들의 장애인차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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