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무원노조법을 제정, 금년 1.28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신고만으로 쉽게 합법노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노는 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거부하면서 각종 불법집회, 5.31 선거개입, 을지연습 폐지성명과 같은 공무원으로서 있을수 없는 불법행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인내를 갖고 전공노와 가입공무원들에게 합법전환과 자진탈퇴를 설득하고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전공노는 또다시 내일(9.9) 경남 창원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실정법을 거부하면서 투쟁일변도의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국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검·경 등 범 정부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행사 주동자와 가담공무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중징계와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전공노소속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시도,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집회에 참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고 집회참가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 징계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공노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전공노를 합법전환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본연의 자리에 돌아올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일부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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