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2차 현지점검을 마치고 9.7일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며, 해당 작업장의 위생 및 광우병 안전관리가 한-미간에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는 36개소를 최종 승인키로 하였다고 9. 8일 밝혔다.

그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성명서 등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국민 건강 및 축산농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보다 신중히 접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 수입 재개절차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한·미 FTA협상에 목매여 미국쪽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한·일어업협정, 한·중마늘협정, 쌀재협상 등에 이은 또하나의 비굴한 외교협상의 전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에 대한 문제점

첫째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가 불가능하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도착시 뼈, 내장 등 수입금지 물품이 섞여 있는 지 여부 및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국내 검역 강화는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현지에서 수출작업장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지속적인 감시체계 확립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이다. 수출작업장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은 미국이 정한 방침대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우리 검역기관이 수출작업장에 대한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둘째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30개월 이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일본처럼 20개월 이하로 수입을 제한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치 않다. 물론 국제적으로는 30개월 이하 소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일본의 경우 21개월, 22개월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셋째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모든 회의와 검토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그동안 10여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단한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한 바 없으며, 공식회의의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미국 현지에서의 상시 검역제도가 없다.

미국도 자국민을 위해 한국산 과일수출품에 대한 현지검역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번 수입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현지에서 상시 검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에 현지검역관을 상주 파견하여 상시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과정을 보며 과연 이같이 말하는 농림부가 정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따라서 미국 쇠고기 수입을 통해 미국축산업자와 쇠고기 유통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농림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저지를 위해 혼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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