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행정법원이 대학교수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자료와 2002·2003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수능 원 자료는 연구용에 한해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이를 환영하며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따를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문제점 개선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학업평가결과에 대한 끊임없는 공개 요구에 대해 정부와 일부 단체는 학력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 평준화를 위협하는 등 교육적 부작용을 들어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추세에 있으며 수능시험의 경우,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 학부모가 정확한 자기의 원점수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감수해야하는 불편과 애로, 지역 간 학교 간 존재하는 학력차를 진단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학력 차의 심화와 부작용은 정부의 궁색한 논리로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원은 평가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평가나 판단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한 이상, 이를 은폐하고 숨기면서 평준화학교와 비평준화학교 간, 지역 간, 학교 간의 학력차를 해소하지 않으려는 것은 정부가 주장해 온 교육의 평준화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공개는 학력 차의 정확한 진단을 파악하여 모든 학생들이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지 이를 비교육적으로 몰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가 법원의 결과에 대해 항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질을 빗겨가는 것이다. 평가의 공개는 진정한 교육평등을 이루어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지역 간, 학교 간의 학력격차를 정확히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낮은 곳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학력을 제고하고 성취도가 높은 학교는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가의 교육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규제완화, 지방분권 등 정부 일변도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성적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교육부가 독점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학력평가결과의 공개는 물론 장기적으로 학력차를 극복하고 입시와 관련 탄력적 3불 정책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1세기의 각 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부여되어 있는 등 그 역할이 막중하다.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거부하고 평가의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덮어둔 채 세계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교육적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지 반문해 보기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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