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뉴스와이어)--배일도의원은 2006년 9월7일 여야 의원 10명의 공동발의를 통하여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대체하고 감염성폐기물의 분류를 시행령을 통하여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배일도 의원은 2005년 12월 6일 환경부,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수의사회, 감염성폐기물 처리협회 등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금년 2월 22일에도 최종 법안 내용을 두고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작년 공청회 개최 시 법률개정안 초안에 포함되어있던 폐의약품 부분은 2차 전문가 회의결과 폐의약품의 환경위해성 평가를 통해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본 의원실의 공청회 개최 이후 기존의 감염성폐기물 분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07년 4월에 최종보고서 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본 의원실은 법률개정안을 내놓게 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baeildo.com

연락처

배일도의원실 02-784-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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