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법 분법화 법률교육 실시

수원--(뉴스와이어)--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이한섭)에서는 산림법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으로 분법화되어 올해 8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9월 8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3개 법률의 제정으로 1961년 치산녹화 시기에 제정된 규제 위주의 산림법 시대가 끝나고 산림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에 맞게 12개의 법률 체계로 정비되어 2006년 8월 5일부터 본격적인 산림기본법 시대가 열렸다.

이에 신설된 3개 법률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착오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 및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팀장이 해당 분야를 강의하고, 기존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법률 적용 문제 등을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신설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모아 민원회신시 동봉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벌일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foa.go.kr

연락처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정정숙,031-294-106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