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법 분법화 법률교육 실시
이번 3개 법률의 제정으로 1961년 치산녹화 시기에 제정된 규제 위주의 산림법 시대가 끝나고 산림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에 맞게 12개의 법률 체계로 정비되어 2006년 8월 5일부터 본격적인 산림기본법 시대가 열렸다.
이에 신설된 3개 법률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착오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 및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팀장이 해당 분야를 강의하고, 기존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법률 적용 문제 등을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신설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모아 민원회신시 동봉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벌일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foa.go.kr
연락처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정정숙,031-294-1062
이 보도자료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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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3일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