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고를 당하여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기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등 정액보험금을 흥정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생보사들은 이 같은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하고 약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생명보험사는 소비자가 사고를 당하여 주로 척추체 장해로 추간반탈출증(일명 디스크)으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고의 기여도(관여도)를 30~70%까지 임의로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왕증(과거병력)이 있었다는 핑계를 대며 정해진 장해보험금을 일방적으로 감액지급하고 있으며,보험금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계약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생명보험은 2005년 4월 1일부로 약관을 개정하여 척추체에 대해서만 기왕증 기여도를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바뀌었으나, 개정 전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음에도 대다수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기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음.

대법원 2000다18752 (2002.3.29 선고), 98다40763(1999.8.20 선고) 에서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라고 선고한 판결례가 있음.

국내 대형사인 D생명 OK안전보험에 가입한 마산에 사는 허모 씨(45세)는 2004.5월 후진하는 트럭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 추간반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 후에 4급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S사와 K사, D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음. S사와 K사는 약관에 정해진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D생명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기여도가 30% 라며 장해보험금인 2800만원의 30%인 840만원만 통장으로 지급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음.

외국계 A생명 무배당 프라임설계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양평에 사는 김모씨(33세)는 2003.2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2년간 치료를 받고 추간반탈출증의 진단명으로 6급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음. A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서면통보를 보냄. 결국 김모씨는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우여곡절 끝에 장해보험금의 66% 만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포기함.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판단한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하여 일정비율의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 작성을 유도하는 바, 합의서의 내용상 권리포기의 내용이 들어있어 보험계약자는 추후 보험금을 추가 청구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보험소비자연맹 오한나 팀장은 “생명보험사가 정액보험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의 원리를 무시하고,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음에도 기왕증 기여도를 빙자하여 장해보험금을 일방적으로 감액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보험사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약관에서 정한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계약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보험사의 흥정에 넘어가지 말고 보험소비자연맹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음.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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