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호관찰소, 9. 11. ~ 10. 31.까지 농촌일손돕기기간으로 설정

진주--(뉴스와이어)--“농촌일손부족 덜어 드립니다”

‘농촌인력의 감소’, ‘고령화’... ‘품삯 상승’.... ‘농촌일손부족’.....‘농민 울상' ...........‘속타는 농심’.....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진주보호관찰소(소장 차철국)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9. 11. ~ 10. 31.까지 농촌일손돕기기간으로 설정하고 사회봉사대상자를 적극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형편이 어려운 농가에 적절한 인력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현지 사전실사를 통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특히 독거노인 농가, 노령농가, 일손부족으로 적기영농 기회를 잃은 농가, 기계화가 되지 않아 순수노동력에 의존하는 영농지 등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철국 소장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은 물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계층민들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손'이 부족한 지역주민은 전화, 팩스, PC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찾아가 필요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재적소에 투입해 저소득 서민층과 장애인 복지관 등 수혜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일부 봉사수혜자의 경우 보호관찰소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는 등 사회봉사활동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이나 농민이 인력지원이 필요할 경우 진주보호관찰소(055-759-3058~9, 사회봉사집행팀)로 연락하면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주보호관찰소 개요
보호관찰제도는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을 집행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웹사이트: http://jinju.probation.go.kr

연락처

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팀 임춘덕 계장 055-759-3058~9, 011-9303-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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