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당 2톤 이상 소각시설은 6월에 1회 이상,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 소각시설은 12월에 1회 이상,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 소각시설은 24개월에 1회 이상 다이옥신을 자체적으로 측정하도록 의무 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4개 유역환경청에 대기배출기준의 위반사례가 많은 업체나 소각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문제소지가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을 매년 100개씩 선정하여 9월부터 직접 다이옥신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 '06년도에 6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4개 유역환경청에 다이옥신 시료채취장비를 구매하였으며, 매년 4억원의 예산으로 불시 측정을 실시할 계획임
측정결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소각시설이 적발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시설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한편, 시설개선이 미흡하여 계속해서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에서 폐기물소각시설의 적정운영과 다이옥신 배출기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관련업체에 대하여 소각시설의 방지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2005.4.15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시간당 4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소각시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200킬로그램 이상)에 대하여 배출가스(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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