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98년부터 8년간 유류세 2조원 부당 징수

서울--(뉴스와이어)--국내정유사들이 세전공장도가격을 실제판매가격이 아니라 휠씬 부풀려 허위의 가격을 고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소비자인 국민으로부터 8년간 약 2조원에 달하는 유류세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 정액제 / 부가세 : 정률제

유류세 중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주행세는 세전공장도가의 리터당 가격에 상관없이 ‘정액제’로 부과되는 반면, ‘부가세’의 경우는 세전가격과 세금합계의 10%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부과된다. 즉, 세전공장도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부가세가 달리 적용되는 구조인 것이다.

한편, 1997년 유가자율화 이후 연도별 유류세 부과내역은 교통세, 특소세 등 정액제 부분에서 변동이 있었을 뿐 ‘부가세’는 변동없이 유지되어 왔다.

* 유류세 추가징수분 규모 : 1998년~2005년 1조 9,647억원

지난 10일 진수희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유업계가 1998년~2005년간 실제판매한 세전공장도가격과 달리 엄청나게 부풀려서 고시한 허구의 세전공장도가격 차이는 19조 6,473억 3,300만원이었다.

유류세 항목중 부가세는 세전공장도가격의 10%를 부과하게 되어있는 만큼, 19조 6,473억 3,3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조 9,747억 3,330만원의 세금은 소비자인 국민이 정부에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된다.

다시말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실제로 판매한 세전공장도가격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허구의 세전공장도가격(일명 기준가격)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국민들이 1조 9,747억 3,330만원에 해당하는 추가세금을 정부에 납부한 것이다.

국내유가 모니터링 제도의 문제점

유가자율화 이후 정부는 국내석유시장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고시에 의거, 유가모니터링 제도를 운용해오고 있다.

2003년 12월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하면 정유사는 ‘공장도가격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가모니터링 항목인 ‘세전가’, ‘정유사가’, ‘주유소가’ 중 ‘주유소가’의 경우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실제소비자가를 고시하는 반면, ‘세전가’와 ‘정유사가’는 정유사가 임의로 책정하여 보고하는 세전, 세후공장도가격을 그대로 고시한다는 것이다.

즉, '주유소가‘는 실제금액인 반면, ’세전가‘와 ’정유사가‘는 정유사가 임의로 책정하기 때문에 왜곡될 우려가 많으며 실제로 정유사가 실제 판매하는 금액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

(1998~2005년 부풀려진 세전공장도가 : 19조 6,473억)

결국 정부가 스스로 만든 유가모니터링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정유사가 실제로 판매하는 공장도가격이 아니라 임의로 책정한 공장도가격을 고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는 막대한 이익을 추가로 챙기는 반면, 국민들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1조 9,6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고려할 때 정부도 정유업계의 폭리와 추가로 발생하는 유류세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해 진수희의원은 “정유사가 실제판매하는 공장도가격보다 엄청나게 부풀린 허위가격을 고시함에 따라 국민들은 정유사로부터 기름값 바가지를 쓴 것일 뿐만 아니라 세전공장도가격의 10%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유류세 또한 국민이 정부로부터 세금바가지를 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실태는 결국 유가자율화 이후 정유업계의 폭리는 국민의 세금을 더 걷어내기 위한 정부의 묵인 내지 비호아래 저질러진 대국민사기극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유사가 실제 판매하는 공장도가격을 고시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sheech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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