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
노사정대표자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위에 그간 4개월여 동안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침내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합의는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보편적 국제노동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며, 법 시행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속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고심끝에 내린 결단이다.
노사정은 그간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보였던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을 당분간 유예하면서도 그 기간중에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방법을 착실히 준비함으로써 노사관계는 물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직권중재제도 폐지, 대체근로 도입 등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재고용의무화, 근로계약 및 해고통지 서면화 등 취약근로자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도록 하여 노사관계 선진화에 획을 긋는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노사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하며, 노동위원회법 및 노사정위원회법의 개정도 합의정신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키로 하였다.
오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경영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에 적극 나서며, 노동조합은 협력적 노사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우리 노사정대표자들은 이번 합의가 어려운 경제적 여건속에서 무엇보다도 노사관계 안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하에 이루어 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러한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노사관계 안정기조가 더욱 굳건해 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노사정 합의사항
1.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키로 한다.
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의 시행을 3년간(‘09.12.31까지) 유예한다.
나. 노사정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 등 2가지 쟁점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약속한다.
다.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되, 현행 필수공익사업에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을 추가하며,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한다.(2008.1.1 시행)
라.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제3자 지원신고 제도를 폐지키로 한다.
마. 쟁의행위 관련 투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조규약에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보존·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키로 한다.
바. 유니온숍이 체결된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다. (복수노조시행과 연계하여 2010.1.1부터 시행)
사.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에 대한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위반시 벌칙 규정을 삭제한다.
2.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한다.
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시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수 있도록 한다.
나.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을 명하도록 하고 이행담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확정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다.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60일에서 30일까지 차등 설정키로 한다.
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국한하여 정리해고된 자에 대한 재고용의무 제도를 도입한다.
마.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서면통보를 하지않을 경우 해고를 무효화한다.
바. 채용시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대한다.
3.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한다.
가.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변경키로 한다.
나.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한다.
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게 협의회 의제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제외)를 회의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서 “노동쟁의의 예방”을 삭제하고,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추가키로 한다.
2006년 9월 11일
노동부장관 이 상수
한국노총위원장 이 용득
한국경총회장 이 수영
대한상의회장 손 경식
노사정위원장 조 성준
웹사이트: http://www.lm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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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0일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