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가칭 ‘고구려·발해역사 복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추진
한나라당 김기현의원(국회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울산 남구 을)은 12일 고구려·발해 역사의 체계적인 복원 및 문화조성 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칭 ‘고구려·발해역사 복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 초안에 따르면, ▲고구려·발해 역사복원 및 조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고구려·발해역사복원위원회 설립 ▲5년마다 고구려·발해 역사복원 및 조성종합계획 수립 ▲고구려·발해유물 및 문화유산을 보존·전시하는 역사박물관의 설립 ▲고구려·발해 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홍보 및 국제교류의 사업을 하는 고구려문화진흥재단의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왜곡이 중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 등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의 역사왜곡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에도 구리시 아차산 일대 등에 고구려 성곽, 고분벽화 등 소중한 고구려의 문화유산이 많이 있다”면서 “자라나는 우리 2세대들에게 자랑스런 우리의 고구려·발해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전승시키고 우리의 역사적 정통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은 국회법제실와 예산정책처의 최종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10월경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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