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원자격이 취소된 퇴직 교사를 재임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정부가 무리하게 교원정년을 단축함에 따라 교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는 점에서 교원정년단축 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번 사례처럼 교원정년단축의 폐단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정년단축 정책 실패의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중·장기 교원인력수급계획 등의 후속대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교원정년단축이 될 경우 교원인력수급의 차질과 교직사회 침체 등 교육적 부작용을 제기하며 무리한 교원정년단축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부는 정치논리로 교원정년단축을 강행했다.

그 결과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을 충원할 수 없어 정년, 명예퇴직교사를 기간제로 충원하는가 하면 정부는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단기 연수를 통해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등 교원임용정책의 파행을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의 거리 시위, 공무원연금 기금의 악화는 물론 기간제교사 임용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이 번 사례처럼 교원자격이 취소된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었던 것도 교원정년단축 실패와 정부의 주먹구구식 교원관리체계가 그 원인이라는 점에서 교원정년단축 정책 실패를 초래한 당시의 정책책임자 및 담당자들이 먼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이번에 드러난 무자격자 교사는 1970년대 교대졸업생으로서 재학 시 병역특례제인 학생군사교육단(RNTC) 제도(학교생활 중 일정시간 군사교육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 대신 졸업 후 의무적으로 5년간 교직에 근무)를 이수하고도 의무교직 기간인 5년(여자의 경우 RNTC 예외·장학혜택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해 교사자격이 박탈되고 교육부의 교사자격 유무확인이 되지 않은 채 임용되어 초등학생 지도를 맡아왔던 자들이다.

교원자격이 취소된 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 놓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사과표명과 함께 교원자격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후속방안을 마련하여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부랴부랴 해당교사를 퇴직시키고 전국의 교육청에서 수천명의 교원자격 취소자를 일일이 대조시키는 것만으로 문제를 수습했다고 볼 수 없다. 조사과정에서 엄청난 수가 무자격 교사로 밝혀질 경우에 대비한 방안마련과 정년단축을 통한 교원퇴출 정책에 대한 평가가 공론화되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입장표명과 처리과정, 후속조치 등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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