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1945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당한 원폭피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원폭피해자 1세(2,530명, ‘06. 8. 31현재 등록인원) 건강검진은 일본정부의 지원으로 2005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나 2세에 대한 건강검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폭피해자 2세의 건강검진실시는 부모의 원자폭탄 피폭으로 인해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건강우려감 해소와 함께 질병조기발견을 통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전국 적십자사병원 6개소 및 대한적십자사와 협약(계약) 체결한 병원 9개소 등 총 15개병원에서 대한적십자에 신고(등록)된 원폭피해자 2세(‘06. 8. 31.현재 7,826명)을 대상으로 2006. 9. 15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검진항목은 혈액관계검사, 간기능검사, 위장조영검사, 골밀도검사 등총 14개 종목이며, 이는 원폭1세 건강검진항목과 일본정부가 自國의 원폭피해자 1, 2세에게 실시하는 검진항목과 원폭피해자 2세의 요구 및 국내의료실정 등을 고려한 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선정된 것이다.

검진을 받으려면 먼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이용이 편리한 가까운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미처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폭피해자 2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원폭피해자2세 건강검진 문의처: 대한적십자 특수사업부 3705-3720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검진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개별 의료상담과 역학적 분석 및 인과관계규명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후속관리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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