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문제점, 대응방향을 조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성공적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아울러, 선진각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의 주제는 Facing the Future : Policy Challenges in the Ageing Era(미래를 맞이하며 :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정책과제)로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인구가족 정책, 공적연금정책, 보건의료 재정정책, 주거 정책을 다룬다.
※ 정부는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2030」에서 사회복지 선진화 실현을 위해 출산율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등을 비전 실행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음.
이번 포럼의 주요 참석 인사로는 제니 쉬플리 뉴질랜드 전 총리를 비롯, 리차드 헤클링거 OECD 사무차장 등 10개국의 전문가·관료 및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OECD와 유럽주택연구연맹 관계자가 참석하며, 참가국은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일본, 영국, 핀란드, 대한민국 10개국이다.
국내 인사로는 한명숙 국무총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박주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포럼은 9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식을 시작해서 9월 14일 오후 4시 20분에 폐회할 예정이다.
첫째날인 13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개회세션(09:45~10:45)과 제1세션(11:00~13:05, “저출산과 인구가족정책”), 제2세션(15:00~17:20, “공적연금정책”)을 개최한다.
13일 만찬은 주요 참석 인사들을 초청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최한다.
둘째날인 14일에는 제3세션(10:00~12:20, “보건의료 재정정책”), 제4세션(14:00~16:20, “주거정책”)을 연다.
각 세션에서는 세션별 주관기관 기관장들의 기조연설과 각국 전문가들의 발표, 그리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본세션의 주관기관은 제1세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세션 국민연금관리공단, 제3세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세션 대한주택공사이다.
개회세션에는 뉴질랜드 전 총리 등이 정책 동향에 관한 기조연설을 한다
제니 쉬플리(Ms. Jenny Shipley) 뉴질랜드 전 총리가 “뉴질랜드의 고령화와 보건복지정책”란 주제로 발표하며, 리차드 헤클링거(Mr. Richard Hecklinger) OECD 사무차장은 “OECD 국가의 인구고령화와 가족정책”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박주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출발 그 1년후”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본세션의 제1세션에서는 「저출산과 인구가족 정책」이라는 주제로 저출산의 원인 및 프랑스, 호주 등의 정책 사례를 살펴본다.
빌렘 아데마(Willem Adema) OECD 아시아 사회보건과장은 한국에서 저출산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여성의 경제활동율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한국 52.5, OECD 평균 57.1)이 높은 국가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한국의 경우 장시간 노동문화, 낮은 시간제(part-time) 고용율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한다고 지적
프랑스의 로랑 코오사(Mr. Laurent Caussat) 프랑스 고용및사회통합부 부국장은 “프랑스의 출산경향 및 가족친화 정책”이란 주제를 통해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과 재정적 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끼치는 영향 등을 발표한다.
- 프랑스는 자녀를 둔 가구에 현금수당을 지급한 최초의 유럽국가로서, 재정적 지원제도가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유럽연합 평균 출산율 1.5, 프랑스 1.9)
호주의 매튜 그레이(Dr. Matthew Gray) 가족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호주의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출산율 제고 대책을 소개한다.
- 호주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급여·부모 급여·육아보조금·모성급여·양육휴가 등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시행(호주의 출산율 1.7~1.8 수준, 가족지출 GDP 대비 2.8%)
제2세션에서는 「공적연금 정책」이라는 주제로 스웨덴과 독일의 연금개혁 사례들을 분석하고 한국의 공적자금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마크 피어슨(Mr. Mark Pearson) OECD 사회정책부장은 한국사례를 분석하면서 재정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체제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할 계획이다.
- 한국은 보험료율은 낮고 소득대체율(한국 59.4, OECD 58.0)은 세계수준보다 높다고 지적하면서, 빠른 고령화속도에 대응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려면 급여를 줄일 필요성 지적
독일의 유어겐 마이어코어트(Mr. Jürgen Meierkord) 독일연금공단 국제협력부 부장과 스웨덴의 안샬로트 스탈버그(Ann-Charlotte Ståhlberg) 스톡홀름대학교 스웨덴사회연구소 교수가 각각 독일과 스웨덴의 연금개혁 사례에 대하여 발표한다.
- 독일은 노령연금 체제는 3층체제로서 1층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에 대해 1992년, 2001년, 2004년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수급연령을 해마다 상향 조정하면서(60세→ 65세→67세) 개인연금 적립 등 보충적 은퇴계획을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
- 스웨덴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원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정적 불안요소가 드러나고 199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연금 개혁을 실시
제3세션에서는 「보건의료 재정정책」이라는 주제로 네덜란드·독일 등의 보건의료제도 및 장기요양제도 등을 소개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개혁방향을 살펴본다.
먼저, OECD 보건정책과장인 제라미 허스트(Mr. Jeremy Hurst)는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면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저출산에 대응하여 산전후 진료·아동진료·출산관련 의료기술 등에 대한 100% 보험급여 검토, 고령화에 대응하여 ‘healthy aging’ 프로그램 및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의료비용 억제 기제 강화 등 제시
네덜란드의 보건복지체육부의 거시경제정책및노동관련국 부국장인 프리도 크라아넨(Mr. Frido Kraanen)은 인구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비용이 높아지는 문제에 대응했던 정책 사례를 통해 교훈을 도출한다.
- 공급자중심이 아닌 환자중심체계,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
독일의 매티아스 폰 슈와넨 플루겔(Dr. Marthias von Schwanenflügel) 보건부 장기요양국장은 독일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에 대하여 소개한다.
마지막 제4세션에서는 「주거정책」이라는 주제로 스웨덴, 일본, 영국의 고령자 주거정책을 발표한다.
벵트 터너(Mr. Bengt Turner) 유럽 주택연구연맹 회장과 일본의 이쥬미 히로토 국토교통성 주택국 부국장이 각각 스웨덴과 일본의 고령자 주거정책을 소개한다.
영국의 고령자 주거정책은 안티아 팅커(Anthea Tinker) 영국 런던 킹스대학 노인학 연구소 교수가 발표한다.
발표자료는 행사당일 자료집으로 묶여 배포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www.precap.go.kr)에도 게재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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